울산대학교 | 장애학생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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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자진퇴학원 공문 제출시 주의사항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-02-26 조회수 49

1. 자진퇴학 신청 및 제출 원칙

  • 자진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자퇴 신청 후 3일 이내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(과)장 경유 후 학사관리팀에 제출해야 최종 처리 완료됩니다.
  • 원칙: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

2. 학과 공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

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생 본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과 공문 제출 가능하며,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
  • 자퇴 신청 후 3일 이내 제출 필수
  • 보호자 연서 확인 필수 (조교 확인 후 제출)
  • 기한 초과 시 자퇴 신청 자동 삭제 → 재신청 필요

3. 공문 제출 시 필수 확인 사항

  • 기한이 지난 공문은 자퇴 처리 불가할 수 있음
  • 공문 발송 전 신청일 및 제출기한 반드시 확인
  • 최근 신청 증가로 인해 즉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

반드시 기한 내 공문 제출 시에만 정상 처리됩니다.